(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낸시랭의 지인 배 모씨의 신고를 받고 낸시랭, 왕진진 자택에 출동했던 경찰이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로 특수폭행,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낸시랭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성됐으나, 출석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낸시랭의 지인 배 모씨 역시 불참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두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배 모씨의 신고를 받고 당시 출동한 경찰 A,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 A씨는 “당시 낸시랭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화를 내고 밀고 당기는 건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낸시랭이 사건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A씨는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과 대화하려는 경찰이 입회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회만 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함께 출동했던 B씨 역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그날 낸시랭의 외관에 대해 경찰 B씨는 “멍 들었거나 맞았다는 건 없고, 울어서 눈이 좀 부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위로 위협당했다고 경찰에게 알렸다는 낸시랭의 진술에 대해서는 “못들었다. 현장에서 가위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은 낸시랭을 폭행·협박·감금·리벤지 포르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