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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기획'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에 10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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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 이끈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이라는 누명을 썼다가 44년만에 무죄를 받은 김오자(70)씨에 대해 법원이 10억원대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오자씨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0억7882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29여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22일 "폭행, 협박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부산대에서 유학을 하던 1975년 11월 김기춘 당시 부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동포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9.12.16. / 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9.12.16. /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당시 부장은 '북괴의 지령으로 유학생을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괴 간첩일당'이라며 재일동포 13명을 포함해 대학생 21명을 검거했다. 김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7년 김씨는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협박 등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재조사해본 결과 1975년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한 달간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며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연행돼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에 대해 우리 법원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가 보상하게 될 10억원의 비용을 김기춘 전 실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김기춘 전 실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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