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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6개월…2심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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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10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 뉴시스
김기춘 / 뉴시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비서실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현 전 수석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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