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10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또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4명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직권남용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요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1개의 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 권한을 가진 비서실장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현 전 수석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