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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석방 61일 만 재구속…조윤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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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함께 재구속 기로에 섰던 조윤선(52) 전 문화부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취임하며 전경련 자금지원 목록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헌법은 특정 정치 견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피고인들은 함부로 진보·보수가 불균형 상태라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라면서 “이런 행동의 경위와 파장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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