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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10만원 적립하면 1440만원 목돈 마련…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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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2020년 새해를 맞아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소개했다.

그 중 청년을 위한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빈곤층 청년(만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신청자격도 존재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식 변경, 퇴직급여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이 소개됐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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