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시간여 만에 구속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목사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는 지난해 12월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전 목사 측에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