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앵커)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앞서 지난 7월 김성준 전 앵커는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현장을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입건 이후 8일 SBS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날 수리됐다.
같은날 SBS는 ‘8뉴스’ 방송 말미에 “SBS는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된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올해 나이 56세로 1991년 SBS에 입사해 기자를 거쳐 앵커가 됐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TV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 간판 앵커로 불렸다.
그는 2016년에는 뉴스제작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도 지냈으며 2017년 8월부터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