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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추가 촬영분 드러나 충격…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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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전화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번 해서 걸렸을 리 없다”, “그 전에도 찍은 게 있는데 초범이라니”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준 / 연합뉴스
김성준 / 연합뉴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도 폐지수순을 밟았다.

김 전 앵커는 지난 8일 일부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 직장이 된 SBS에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도 조직원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64년생으로 만 55세가 되는 김성준 전 앵커는 1991년 27세의 나이에 SBS 기자 공채 1기로 입사했다. 2004년까지 사회/정치/경제부 기자로 활동했으며, 2000년에는 SBS 나이트라인, 2002년~2004년에는 모닝와이드 앵커로 활동했다.

2004년부터 3년간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귀국 후에는 정치부 차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보도국 부장에 취임하면서 SBS 8 뉴스 앵커를 동시에 맡았으며, 약 3년 9개월간 자리를 지켰다.

이후 보도본부 뉴스제작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8시 뉴스 앵커로 복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5월 ‘회사명예 훼손’ 사유로 감봉 6개월 및 보도본부 미래부 선임기자로 보직이 이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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