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힌 SBS 앵커 출신 김성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일) 김 전 앵커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또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사진이 여러장 발견됐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핸드폰에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8일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도 폐지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한 후 보도국 사회부, 정치부 기자 등을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