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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진우, “판사·변호사에 검사들도 조국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 예상”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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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예상했던 대로 검찰발 기사를 쏟아냈다. 대부분 ‘범죄의 소명’을 언급하며 언제든지 재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 심사 도중에도 조국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다며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덕진 영장 판사는 그런 증거 인멸 정황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박지훈 변호사는 ‘더브리핑’ 칼럼을 통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영장 판사의 다소 이해가 힘든 언급이 오히려 검찰이 범죄 혐의를 더 소명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최초 기각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은 영장을 재청구해도 또다시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으로 대부분 기각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박준영, 이명박 청와대 장석명,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등등의 사례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지금까지 하던 감찰 행위를 바탕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으로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무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무리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과 방법이 상식과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현재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관별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들, 특히 횡령과 사기 등이 대부분 수사 의뢰가 아니라 징계 요구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릴레오 라이브’ 12회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대부분의 언론들이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마저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논리라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감사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가기관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직권남용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조국 전 장관처럼 직권남용 하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만으로 대법원까지 가거나 구속 영장 청구가 되면서 중하게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성립이 불투명한 단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진우 기자는 12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서초동의 판사, 변호사 등에서는 직권과 직무의 범위 내의 판단, 즉 정무적 판단인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대부분의 법조계에서 기각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다. 영장 판사가 워낙 보수적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과 2012년에 양승태 전 대법관의 라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지인들과 주변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말을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사들은 뜻밖의 결과에 당혹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진우 기자는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기각을 점치고 있었다. 고위직일 수록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편안하게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앞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인해 삼성 바이로로직스 사태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삼성 노조 와패 등 많은 사건들이 묻혔다고 평가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지난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명백한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만으로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명마들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처분권이 최순실 측에 있었고 명시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었더라도 처분권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말을 세탁하거나 최순실 씨가 화를 낸 것도 처분권이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 1심 판결문을 보면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의견대로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삼성이 뇌물로 지불한 것은 말 사용료라고 판단했다. 검사와 증인으로 나선 정유라의 대화 중 ‘네 것처럼 타면 된다’라는 표현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말의 소유권 역시 최순실 씨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된다. 2심에서는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현황이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논리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돈과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 승계권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봤다. 촛불혁명의 발단이 됐던 국정농단이 정경유착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보고 일부 강요죄만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에서 정준영 판사는 “권력으로부터 뇌물을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51세에 프랑크프루트 선언으로 삼성이 비전을 제시했다며 각성을 촉구하더니 ‘회복적 사법’을 언급했다. 회복적 사법은 대부분의 언론이 외면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 행동에 대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김어준 공장장은 당시 “응징과 형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대화와 사과를 통해서 용서, 화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사법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10대나 사회적 약자의 범죄를 징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를 가해자가 이해하게 만들고 가해자의 반성을 끌어내서 상처와 관계를 복원하자며 탄생한 이 개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춘기 10대인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인가? 용서는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대체 누구와 대화해서 누구의 용서를 받는가? 반성문을 내면 판사가 용서해주나?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용서가 되야 하는 건가? 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의심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왜 삼성에게 유독 따뜻한 시선과 재판을 이어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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