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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듀스 故 김성재 사망, 전 여친 동물병원서 졸레틸 구매…무죄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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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에서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전여자친구에게 시선이 쏠리고있다.

17일 스포츠동아는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故 김성재 사망사건을 방송하기로 확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 측은 “재판을 통해 방영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으며 부검 결과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돼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2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A씨가 구속됐다. 당시 경찰 측은 김성재가 미국으로 건너가며 A씨와 헤어지려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또한 치대생인 A씨가 동물마취제 ‘졸레틴’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마취제의 투약 부위가 김성재 오른팔 안 쪽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김성재는 오른손잡이로 홀로 오른팔에 주사를 꽂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 

이에 A씨는 1심서 사형이 구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심에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이후 지난 8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방영할 예정이였으나 A씨가 방송금지 신청을 하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법원 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김성재 죽음’ 편을 방영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법원의 결정이라 권한 밖”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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