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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피디수첩)’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 지연된 배경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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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도중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故 김민식 군, 지난 2016년 4월 14일,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탑승 도중 건너편 경사로에서 제동 장치가 제대로 안 된 SUV 차량이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한 故 이해인 양, 지난 5월 15일,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 차량의 과속으로 사고를 당한 故 김태호 군,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유족들은 모두 자녀의 이름을 걸고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과 유치원3법이 막혀 버렸다. 민식이법 외에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나경원 대표는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정치 무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은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 본회의 상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다. 보통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12월 10일 ‘PD수첩’에서는 그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유족들과 함께했다. 유족들은 각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거나, 서명을 받는 등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된다. 상임위원회에는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간다.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쳐 마지막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이 되면 드디어 온전한 법이 된다. 하지만 어린이생명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었다. 국회가 멈춰서면서 계류된 법안이 가득했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는 법안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직 의원의 모 보좌관은 오히려 국회가 멈춰서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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