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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가, 황교안 원톱 체제? 민식이법과 필리버스터 원인 해석도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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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달 10일 임기를 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원내대표 경선 주자가 출마 선언을 하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연임 불가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MBC 뉴스 취재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대표는 공식적인 반응이 없지만 주변에서는 반발이 쏟아졌다. 한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가 원내대표 연임 관련 당규를 무시하는 독재를 하고 있다며, 단식 후유증이 아니냐는 극한 표현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월권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윈지코리아의 박시영 대표와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연구소장은 12월 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의 원톱 체제로 굳힌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차기 대권 후보를 놓고 경쟁심이 발동했다는 분석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던 점, 무리한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는 책임도 언급됐다. 이로써 박근혜 탄핵 찬성파와 이명박 측근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이 곧 친박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갈라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과 유치원3법이 막혀 버렸다. 민식이법 외에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나경원 대표는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정치 무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은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 본회의 상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다. 보통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상정된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없는 일이다. 의회 시스템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을 첫 번째로 통과시켜도 나머지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버리면 막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1명당 30분만 토론을 한다고 해도 정규 국회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는 비겁한 논평이 있다. 이럴 거면 언론들은 차라리 입을 닫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월 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유래한 이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 법안을 그냥 관철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지연 전술을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법안에 대해서 통과는 되더라도 그 부당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간을 벌어 주는 소수파에게 벌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올라왔던 199개 정도의 법안에서 50개 정도 법안이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법안이다. 자기 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당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버리는 이런 황당한 전술을 전 세계 어느 정치인이 펴겠나? 내가 낸 법안을 이건 절대 통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막고 싶었던 것은 선거법보다는 유치원3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은 부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쟁점도 되지 않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유치원 3법에만 걸어야 하는데 역풍이 있었을 것이다.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명분을 걸고 나머지 법에 다 걸어 버리자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인과 관련해 성장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은 상정도 안 됐는데 비쟁점 법안들을 갖다 붙일 때부터 이상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장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유족들이 반발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나경원 원내 대표가 유치원3법이 아닌 선거법 때문이라고 했다가 역풍이 불자 민식이법에는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며 급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려는 진흙탕,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 故 해인이 어머니 고은미 씨, 故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 씨는 지난 11월 27일 방송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간사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논의라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협의해 단체로 문자를 보내도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답만 돌아온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초희 씨가 촉구한 민식이법, 고은미 씨가 촉구한 해인이법, 이소현 씨가 촉구한 태호유찬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박초희 씨가 설명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CCTV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박초희 씨는 “CCTV가 현재 전국에 16,789개로 전체의 5%도 안 된다. 나머지 95%를 전부 의무화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미 씨가 설명하는 해인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응급 환자가 됐을 때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처치도 의무화한다. 사고를 당한 해인이는 23분간 방치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이소현 씨가 설명하는 태호유찬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송도 축구클럽 사고는 지난 7월, 모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만 방증한 셈이 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됐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태호와 유찬이를 태웠던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 차량은 도로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할 정도로 과속을 했고 신호까지 무시한 채 달렸다. 게다가  운전자는 군대 가기 전에 면허를 땄고 3월에 제대 이후 4월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절대시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을 초보자에게 맡긴 것이다. 어린이 보호 차량은 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아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적용되지 않았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은 적용되지만 축구나 농구 클럽은 제외됐던 것이다.

관리와 감독 주체도 제각각이라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유치원은 교육청의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의 학교정책과, 학원은 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부처,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한다. 그런데 단속은 경찰청에서 한다. 관리감독 주체와 단속 주체가 나누어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다. 이소현 씨는 해당 축구클럽이 학원이 아닌 서비스 레저 용품 판매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이다. 

박초희 씨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정부에서는 회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릴지 확답을 안 하고 있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유족들은 나경원 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어준 공장장은 관련 법안을 통과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고, 정치인이나 관계 기관을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두루뭉술하게 정치권의 문제라고만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초희, 고은미, 이소희 씨는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자유한국당을 언급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라도 해주길 바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소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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