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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사고, 블랙박스 공개된 후 '민식이법' 악법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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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가운데 민식이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블랙박스가 재조명 받고 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 김 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고 만다. 당시 횡당보도 한쪽에는 깜빡이를 켠 채 정차한 차량이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차량에 의해 가려져 있던 곳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뛰어나와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해자의 차량은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지킨 시속 23km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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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바로 정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4일 자신의 채널에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섰다 가야한다. 지금처럼 시야가 확보 안 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먼저 섰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블랙박스가 공개되면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주장의 요지는 해당 특가법 개정안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운전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가법 개정안을 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형법 제268조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과실이 없다면 처벌을 받을 일도 없다는 뜻이다.

한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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