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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민식이 엄마 눈물 속 의결…스쿨존 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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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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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나이 9세) 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하준이법도 하준군(당시 나이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민식군 군의 엄마, 아빠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 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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