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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피디수첩)’ 검찰 출입 기자, 한동훈 검사 수사 정보 흘려준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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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3일 ‘PD수첩’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집중 취재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량은 4개월 동안 약 5만 건으로 하루 400건이 넘었다. 채널A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증거로 내세운 학술 대회 동영상에 조민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조민 씨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반박했다. 하지만 이미 언론들은 채널A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를 쏟아냈다.

기소 전에는 검찰이 수사하거나 혐의를 두고 있는 피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피의 내용 공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 스스로 공표 준칙까지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했다.

2018년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임현주 기자는 검찰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복사해서 건네주거나, 전화로 불러줬다는 것. 임현주 기자는 공수처가 생기면 사실상 처벌 대상 1호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실 앞에 거의 매일 오후 3~4시가 되면 기자들이 줄을 서서 단독 보도를 따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는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기사 내용은 똑같았다고 했다. 현직 검사는 검찰 보고가 반이고, 언론 플레이가 반이라고 인정했다. 여론전을 이끌어야 법원에서도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소 전 피의 내용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검찰 출입 기자는 사실상 언론이 피의내용 공표를 쓰는 것이라고 했다. 특정 언론사는 피의사실 공표만 취재한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기자들이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을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입 기자는 언론 보도를 노골적으로 원하는 차장 검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특히 한동훈 차장 검사를 주목했다. 지난해 사법농단 당시 한동훈 차장 검사가 전화로 수사 정보를 흘려준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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