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수근·김용만 방송 가능?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발의 오영훈 “시행 후 형 확정된 사람만 적용” 오해 풀어…‘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공작선거? 의혹에 답한다(송철호 울산시장)’, ‘유치원 3법, 반드시 통과돼야(박용진)’, ‘전과 연예인 방송 금지?(오영훈)’, ‘[재판정] 軍 채식 보장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이수근, 김용만, 주지훈, 슈 등 최근 연예인들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차트에 오르내렸다. 지난 7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화제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 소급 아냐…이수근 OK”이라는 주제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오영훈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범죄를 다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그 규정의 특정 범죄. 예를 들면 형법 그리고 마약류 관련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이런 특정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방송에 출연 정지, 금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또 이런 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방송사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좀 주자는 개정안을 냈던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 7월말에 (해당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 당시에는 상당히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YG 사태, 음주 운전 사고, 도박.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가 일상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사들이 또 특히 주 시청자 층이 10대들이고 또 연예인들을 지망하는 10대들이 또 70%를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법률로서는 그들의 어떤 자숙 기간만 통해서 일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는 지금까지 충분한 자숙 기간을 두지 않고 어떤 소속사와 방송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은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용인하자, 또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자,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가 7월말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 그 당시에도 많은 방송 언론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여론 조사도 많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7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가 17.2%였다. 그래서 국민 10명 중 여덟 분이 찬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럼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는 것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 보면 이게 7월달에 지금 발의가 돼서 3개월 동안 논의가 안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PD가 “이 법안 적용하게 되면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개그맨 이수근 씨라든지 김용만 씨라든지 이렇게 과거에 전과 있다가 복귀한 분들. 자숙 기간 갖고 복귀한 분들 다 방송 못 나오는 것인가?”라며 많은 언론 보도로 전해졌던 부분을 짚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칙 조항을 만들었다. 이 법이 공포된 후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됐다. 특히 방송 출연 금지에 관한 적용 예외를 부칙 제2조에 넣어서 이 법을 어긴 분들. 마약, 성폭력,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분들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저지른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오해를 풀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