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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선언에 본회의 개최 무산…유치원 3법-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까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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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가운데, 내달 10일 종료되는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선언에 지난 29일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으며, 차기 본회의 역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법인 '유치원 3법'을 비롯해 200여건의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여기에는 민식이법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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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선거제, 검찰개혁법 저지가 주 목적으로 알려졌으며,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밝혀 故 김민식 군의 유족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는 민식 군의 어머니 박초희씨가 "왜 우리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민생법안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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