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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원 출신 라이관린, 큐브엔터테인먼트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해지사유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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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1일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라이관린은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라이관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라이관린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당시 라이관린 측은 “2017년 7월 25일 큐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했고, 라이관린 측은 이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히며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의 사문서 위조를 주장했다.

전속계약 당시에는 도장이 없어서 자필 사인으로 대신했으나 임의로 누군가가 도장을 만들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

이에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며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라이관린은 국내에서는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상태로 연예활동을 지속하게 됐다.

이하 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지난 7월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큐브와 라이관린 간의 전속계약상 어떠한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모든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계약을 준수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간 염려해주신 만큼 보다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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