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덕자와 불공정 계약’ 턱형, 김앤장과 협력 중이라는 말은 거짓말?…‘허술한 계약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BJ덕자의 사건을 맡은 킴킴변호사가 턱형의 주장을 반박하는 고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버 겸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킴킴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방송에서 킴킴변호사는 “덕자님과 ACC 분쟁과 있어서 조언을 드리고자 미팅을 가졌다”고 운을 뗐다. 당시 미팅에 BJ덕자, 덕자의 부모님, 유튜버 정배우, 변호사 9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킴킴변호사 /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
킴킴변호사 김호인-김상균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

킴킴변호사 측은 “우선 (미팅 때 만난) 9명의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동소이 했다”며 “최종 목적은 유튜브 채널 반환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턱형이 김앤장에서 자문 받은 계약서는 믿고 걸러도 될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유튜버 ‘정배우’가 공개한 영상에서 턱형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kim&Chang)’과 협력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킴킴변호사 측은 “법률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법의 ‘법’ 자도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라며 “전문적인 법률가, 로펌 작성 계약서라고 보기엔 매우 졸렬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대응하는데 불리할 수 있다며 밝히진 않았다. 

킴킴변호사 김호인-김상균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

또한 킴킴변호사 측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세부적으로 대화했다”며 “이제 법률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덧붙여 향후 법적다툼 방향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앞서 지난달 19일 덕자는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덕자전성시대’를 통해 ‘마지막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22일 덕자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방송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방송에서 수익 분배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발언했더니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바꿔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회사(BJ턱형의 회사 ACCA) 측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덕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은 BJ턱형의 회사 측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덕자 측은 지난달 29일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같은 날 유튜버 정배우는 “제가 덕자, 덕자 부모님을 만나서 설득했다"라고 운을 뗐다. 

정배우는 “지금 이슈가 크게 됐을 때 영상 하나라도 미리 올리고 제가 부 채널 공지 올려놓겠다”라며 “복귀는 당장 안 하더라도 영상 하나 올려놓고 몇 달 쉬거나 복귀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숨어야지 피해자가 왜 울고 숨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BJ덕자 / 유튜브 채널 '덕자전성시대'
BJ덕자 / 유튜브 채널 '덕자전성시대'

덕자 부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덕자 어머니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덕자 어머니는 “덕자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 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덕자가 방송을 추후에 할 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는 10월 30일 기준 11만 명이 넘게 구독을 하고 있다. 채널을 개설한 지 하루 만에 구독자수 11만 명을 달성한 셈이다. 

이번 덕자의 법적분쟁에 도움을 약속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승전 대표 최영기 변호사, 유튜브 킴킴채널의 김호인, 김상균 변호사, ‘로이어 프렌즈’ 채널의 변호사 3인, 법률사무소 서초 대표 김진수 변호사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BJ덕자(박보미)는 1995년 11월 9일 태어났다. 아프리카BJ로 2018년 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며, 귀농여캠 컨셉을 표방하고 있다. 

턱형은 1991년 2월 18일 태어났으며 ACCAAGENCY 소속인 유튜버이자 대표이다. 2017년 10월 14일 아프리카TV BJ안소진과 결혼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