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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재심’ 원안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사건 목격자, 진범 대신 억울하게 10년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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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영화 ‘재심’이 22일 오후 5시 40분 채널CGV서 방영된 가운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씨(40)가 불상의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리며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는데,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가 용의자로 현장 인근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을 지목해 살인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혐의로 최군을 기소했다. 이에 최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최군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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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000만원을 구상권 청구당하자 재심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3년 후에 전북 군산경찰서가 사건의 진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살인혐의로 1981년생 김모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친구 임모씨를 체포했다.

당시 김씨는 최군이 누명을 쓰고 복역하게 된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임모씨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도 그가 진범이라는 것에 신빙성을 더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신청을 계속 반려해 김모씨는 긴급체포기한을 넘겨 석방됐다.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서 재심을 결정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다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2016년 11월 최모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더불어 2017년 5월 법원은 사건의 진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그는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결국 2018년 3월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한편, 최모씨에 대해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최씨는 이 형사보상금 중 10%를 반으로 나눠 사법 피해자 조력단체 5%,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전 형사반장에게 5%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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