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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성재호 사회부장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 “김경록 PB와 인터뷰한 KBS 법조팀, 단순한 취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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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10일, KBS의 성재호 사회부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알릴레오 라이브’ 4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KBS 전체가 아닌 법조팀의 언론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며 성재호 사회부장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배척해야 할지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애초부터 출연이 아니었다. 인터뷰 구성물도 아니고 취재였다.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뉴스를 하려는 것이었지, 시청자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성재호 사회부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법조팀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법조팀이 김경록 PB와 인터뷰를 성사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고, 김경록 PB와 명확한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그 명확한 약속이란 김경록 PB가 만일 인터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사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기자들이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 취재원을 안심시킨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법조팀이 어렵게 김경록 PB와 약속을 잡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KBS 법조팀과 김경록 PB가 같은 공간에서 40분 동안 녹화하고,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 녹화하지 않은 20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과 후가 있다. 그 전은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먼저 만났다”며 “김경록 PB와 변호인, KBS 법조팀장이 공통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록 PB 변호인은 언론에다 의뢰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린 분이다. 그리고 KBS 법조팀과 인터뷰를 주선한 사람이다. 알릴레오에서 인터뷰한 녹취록 전문도 검사에게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이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속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KBS 법조팀을 만난 것은 확실한 팩트라고 재차 강조한 유시민 이사장은 취재였다고 주장하는 성재호 사회부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곧바로 KBS로 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경록 PB가 검찰로부터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를 받느라 옷도 못 갈아입은 상태였는데 KBS 법조팀이 직접 집까지 바래다줬다는 것이다.

장용준 기자는 “이렇게까지 취재원과 바짝 붙어서 인터뷰한 적은 없다. 설득이 안 되면 보통 포기한다. 김경록 PB 변호인의 도움까지 받았을 정도면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인터뷰 양해까지 받았다면 예의상 김경록 PB가 주장하는 취지를 보도에서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PB는 당시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를 배신한 사람처럼 보도됐기 때문이었다.

이어 “취재원과의 이토록 엄청난 신뢰를 쌓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반대로 방송을 내보냈으니 김경록 PB는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자들이 보통 거짓말을 하고 취재원과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사기를 쳤다. 애초 취재가 아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유시민 이사장은 “법조팀 기자들이 누구인지, 평판이 어떤지 알아봤다. 김귀수 법조팀장은 평판이 좋았고, 성재호 사회부장은 언론노동조합 본부장을 맡았고, 그동안 이명박과 박근혜가 쌓아 놓은 적폐와 투쟁하고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운 분이다. 그냥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성재호 사회부장이 전후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당시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부인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언이 정 교수 자산 관리인 입에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펀드도 아닌 해당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까지 타진했다는 증언까지, 저희가 보도한 건 이겁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과 장용진 기자는 KBS 법조팀이 특정한 답을 유도하려는 질문을 했다고 분석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법조팀과 알릴레오에서 본인이 한 질문을 비교하면 큰 차이를 느낄 것”이라며 KBS 법조팀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엮여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것은 취조”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김경록 PB가 그만두겠다며 인터뷰를 도중에 멈춘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 김경록 PB 입장에서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취조당하면서 받은 질문과 KBS 법조팀의 질문이 똑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법조팀은) 사실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신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면 재차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 단계씩 들어가고 있다”며 KBS의 문제가 된 기사 3꼭지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KBS는 당시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언급했다. 자본시장법은 실제 대표를 맡아서 일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에 투자자인 정경심 교수와는 관련이 없고, 공직자윤리법은 투자 전에 일정한 정보를 받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게다가 그 대상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와도 관련이 없다.

유시민 이사장은 “앵커 멘트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못을 박아 버린다. 리포트에서는 녹취록의 발언을 잘라내서 그렇게 보일 법한 문장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자산 관리인이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재가 끝났으니 방송하면 되나요? 혹시 착오나 다른 의도에 의해 부풀려지거나 허위가 아닌지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취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근데 왜 하필 검찰에 그걸 확인하냐고 말합니다. 취재원이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같은 진술을 하는지는 증인의 신뢰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산 관리인이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고, 법 위반한 게 없다고 김경록 PB가 40분 동안 말했다. 그렇다면 (KBS 법조팀이) 없는 걸 확인한 셈”이라며 검찰에 김경록 PB와 인터뷰한 내용을 안 밝히고 어떻게 검찰에 확인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KBS 법조팀이 인터뷰 일부 그 이상을 검찰에 흘린 것으로 강력히 의심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성재호 사회부장은 “우리가 자산 관리인과 인터뷰했다는 사실을 갖고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산 관리인을 압박했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도 검찰에 항의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유시민은 “통째로 넘겼다고 한 적이 없으며 검찰에 흘려보냈다고 표현했다”며 김경록 PB가 3일간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검찰한테 새로울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법조팀의 질문이 진술 조서 문항들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과 매우 긴밀한 정보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장용진 기자도 그에 동의했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입니다. 증거인멸의 죄는 징역 5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자신은 시킨 적이 없다며 모든 잘못을 자산 관리인에게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향하는 비판을 막아줄 총알받이가 돼달라고 합니다. 취재를 할수록 이 사람이 PB로서 고객을 상대한 건지 아니면 한 집안의 집사였던 건지 점점 더 헷갈립니다. 이 자산 관리인이 정 교수 때문에 증거인멸의 범죄자로 떨어질 위기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직 조국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할 뿐입니다. 한 진영의 실력자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시대정신을 앞세운다면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장용진 기자는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 컴퓨터나 자택 하드디스크에서 증거가 나왔다면 벌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검찰은 조국 장관의 아들 컴퓨터를 조사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파시즘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미 김경록 PB가 답을 줬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가 인터뷰한 이후 KBS 법조팀에서 김경록 PB를 접촉해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저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논란이 있을 때도 김경록 PB에게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김경록 PB의 문자 내용을 언급했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자산 관리인의 변호를 정경심 교수 측 로펌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PB를 이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유시민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전후 상황을 알기 위해 김경록 PB를 불러 설명을 들었는데 검찰에서는 그것이 증거인멸 대책 회의라고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PB 변호인이 같은 로펌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성재호 사회부장이 전후 사정을 알고 말해야 한다”고 했고, 장용진 기자는 “선입견과 편견에 갇힌 것 같다. 선의로 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점점 회의감이 든다. KBS 법조팀이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한 것으로 믿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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