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판결 불복했다…변호인 통해 ‘항소장 제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연예계 ‘빚투(빚+미투)’로 떠오른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1년 형을 선고했다. 단, 어머니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형량은 검찰이 처음 구형한 징역 5년, 3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한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도주했다. 이후 20년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10일 신모씨와 김모씨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 서울, 최규석 기자
마이크로닷 / 서울, 최규석 기자

앞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마이크로닷 부모가 20년 전 지인들의 돈을 빌려 도주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사건 발생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시작된다. 1990년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총 14명에게 4억 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당초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된 피해액은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사건 발생 직후 신씨 부부를 고소한 10명에 이어 11월경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국내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8명과 합의하고 올해 4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과정에서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 일부는 숨진 상태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로난 이후였다.

사룟값 폭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주했다는 사실 또한 네티즌들에게 지탄을 받는 데 충분했다. 이를 시발점 삼아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가 시작됐다. 연예인 친인척에게 돈을 떼였다는 등 피해자들의 글이 속출하고, 유명세를 등에 업은 ‘가짜 빚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은 채널A 낚시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를 통해 인기를 꾀했지만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 수순을 밟았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부모님 ‘빚투’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다”라고 일관해 공분을 샀다. 뒤늦게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네티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지 오래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상처 입으신 분들과 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