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성우 판사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씨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사촌 및 가족들에게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젖소농장을 운영하며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을 받은 후 종적을 감췄다.
당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했으며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신씨 부부의 아들 마이크로닷이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빚투’ 논란이 거세졌다. 폭로 당시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다음날 “부모님께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사과했다.
그 후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하고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또한 공개열애 중이었던 전여친 홍수현과 결별하기도 했다.
한편 신씨부부의 항소 여부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