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되는 구속 여부는 같은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서 뇌물 성격으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측은 윤 총경이 지난 2015년 매입한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정씨에게서 받은 뇌물로 의심하는 중이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된 고소 사건에 대해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윤 총경의 근무지인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7일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등을 운영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있던 문제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불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총경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를 받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기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