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양지열X신유진, “검찰의 개혁안 발표 아무 의미 없어… 절대선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9월 23일 <[와이파일]'검사장의 특권' 관용차는 사라지지 않았다>와 10월 6일 <[와이파일]관용차에 숨겨진 검찰 개혁의 민낯>의 기사가 화제를 낳았다. 관련 기사를 작성한 YTN의 한동오 기자는 검찰이 관용차를 폐지한 배경에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있었다고 확신했다. 지난해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미 관용차 중단을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검사장들이 관용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우리도 얼른 하고 싶은데 다른 부처에서 협의를 빨리 안 해주고 있다. 검찰이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빨리 관용차 폐지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제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즉각 관용차를 폐지했다. 한동오 기자는 검찰이 마음만 먹었으면 즉시 할 수 있었으면서 1년 5개월 동안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잘하고도 욕먹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오 기자는 이번에 발표된 검찰 자체 개혁안도 검찰은 전혀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분석했다. 현재 기재부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용차가 없어지면 검사장들이 다른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차관급이 아니었던 검사장에게 관행적으로 제공됐던 관용차가 없어진다고 해서 개혁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시선도 있다.

한동오 기자는 10월 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을 보면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가지만 있다. 검사장 직급은 2004년에 폐지됐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서는 “중앙지검만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지검이 그동안 가장 비판을 받아 온 특수부 조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과 수원 등 6개 지검, 지청에 특수부가 있는데 정치적 수사 때문에 비판을 받는 특수부는 중앙지검에 쏠려 있다”며 “특수부가 정권의 임기가 시작될 때는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여권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자체가 무용론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전했다.

한동오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과거 문주일 전 검찰총장 때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가 폐지됐으나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3부로, 울산지검 특수부는 형사4부로 이름만 바뀌었다. 고소, 고발이 아닌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수사, 이른바 인지수사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동오 기자는 지난해 기준 검찰이 인지 수사 사건이 8천여 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 복귀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봤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핵심은 수사권이다.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겨줘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권을 협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록을 모두 검찰에 넘겨준다. 검찰이 그 기록을 보고 최종 결정한다. 경찰이 사사건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여지가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있다. 그런데 뒤집으면 검찰이 특수부를 가지고 단독 수사하면 누가 통제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과 지휘권까지  가지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절대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항상 옳다. 경찰이 남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권위주의적 정부, 군사정부 당시에는 안기부와 군대가 있어서 검사가 함부로 하지 못 했다. 오히려 문민정부 이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신유진 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 독립권을 요구했다.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권의 옹호자와 수호자를 자처했다. 저도 경찰권 독립을 보수적으로 지켜본 게 사실이다. 기소편의주의 문제라고 해서 수사하지 않고 덮는 게 문제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총동원 수사를 보면서 무섭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3개만 남기고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 곳에서 했다”며 “가장 막강한 (서울중앙지검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것들도 애초 특수부를 안 달아도 검찰에서 수사하면 그만이다. 형사부로 이름만 달라진 것”이라며 법원처럼 자동 배당이 아닌 차장 검사가 사건을 나눠주는 이른바 손배당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한동오 기자도 지적한 것으로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옛 특수부에 인지사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