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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밀스, 군대 안 가려고 ‘체중 증가’…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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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래퍼 던밀스가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 체중 증가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던밀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헬씨스 한 판 끝나고 미비된 동작 취하던 그 순간 한컷 찰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던밀스는 차에 기대앉아 남다른 포스를 풍기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건장한 체격과 군복을 입고 그는 팔에 가득한 문신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던밀스 인스타그램
던밀스 인스타그램

그러나 그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러한 사진이 더욱 화제에 올랐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법원은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법 위반을 한 던밀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는 쓰는 행위를 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던밀스는 지난 2013년부터 계속 입영 시기를 늦췄다. 그는 2013년 1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류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자격증 시험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이어 그는 2017년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살을 찌우면서 기존 받았던 3급보다 낮은 4,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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