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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낙태수술, '계류유산' 환자로 착각했다→낙태죄 주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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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 중인 한 의사가 영양제 처방 대신 낙태수술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이들은 영양제를 맞으러 온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간호사 B씨는 환자 확인절차 없이 임산부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사 A씨 역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자를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는 '계류유산' 환자로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처방된 영양제를 맞기 위해 분만실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

환자는 수술 후에도 하혈이 계속되자 다시 병원을 찾았으며 자신이 원치 않은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알게된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착오로 낙태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해당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 

엉뚱한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현재 병원을 떠나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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