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영양제를 맞으러 온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달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산부에게 마취제를 놓았으며 의사 A씨 역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이들은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다른 임신부 서류(차트)와 피해자를 착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베트남인으로 사건 당일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처방된 영양제를 맞기 위해 분만실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럴거면 제발 의학계를 떠나라” “이런 병원은 병원 상호 공개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