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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딸 부정입학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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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 씨가 고교 시절 의학논문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불거져 나왔다. 조 장관 자녀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나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17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9.17 /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연구 포스터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붙이는 초록 성격을 띤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으며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어머니 인맥을 이용한 특혜'이며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2012학년도 수시 3개월 전에 당초 입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작스럽게 신설됐고,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덕에 합격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은 논문을 쓴 적도, 논문의 저자가 된 적도 없으며 1장짜리 포스터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조국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구태"라고 반박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부서다. 사건이 다수 쌓여 있어 처리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조 장관 딸 입시 의혹의 경우에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한국당 등의 고발로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검찰 최정예 인력이 모여 인지 수사를 주로 하는 특수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의 수사 배당만 보면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 딸과 관련해선 강력하게 수사하고, 나경원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언제 수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연구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면서 국립대 실험실 출입 및 장비 사용 권한의 중요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외국 고교생이던 나 원내대표 아들이 국립대인 서울대 실험실에 출입하게 된 경위를 비롯해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타당한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아들의 특혜의혹에 대해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교육부 조사와 철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험했다. 실험결과는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로 작성해 2015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에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 서울대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험실 출입 관련 내역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 특혜 여부가 단시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공계 등을 제외하면 국립대 실험실 사용 특혜 문제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재량에 따라 실험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 보유 장비가 교수 개별 연구실로 흩어지면서 한 대학이 중복된 장비를 지니거나 공동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대학이 보유한 장비 36%가 한 연구실에서만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의 비율도 4대 중 1대 꼴(23.8%)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 대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연간 6조원의 연구비 중 70%를 대학 연구장비 구입비로 지원했다. 더욱이 국립대 연구장비는 국가 예산으로 구비한 자산이다. 이 장비를 운영할 때에도 전담운영인력과 전담지원인력 인건비와 연료비, 시약재료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투입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장비의 등록과 관리, 처분 등을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일괄 관리하는 이유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이 구비한 연구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매학기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대학원생들조차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 이용료도 이용단가와 사용량을 적용하고, 시설장비 운영에 투입된 직접 투입비용과 간접비 등을 더해 산정하고 있다.

서울대도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려면 장비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장비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비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준해 관리기관장이 정하는 요율을 따라야 한다.

간혹 감면되는 경우는 있는데, ▲타 기관·업체와의 연구용역 등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기타 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해당 장비가 윤 교수 개인이 보유한 장비가 아닌 공동활용 장비이고, 나 원내대표 아들이 신청절차 등을 누락한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교육부도 관련 장비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규정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대학 내 활용도가 저조한 연구장비를 연구 분야별로 모아 공동활용하고, 장비전담인력(테크니션)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처럼 고가의 연구장비는 즉 국립대 자산으로서 그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연구장비들이 밀집한 국립대 교수 실험실 역시 보안이 필수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 아들의 출입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 아들이 약 한달 간 실험실을 출입하거나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 윤 교수가 의대학장 또는 서울대병원장의 승인을 제대로 얻었는지 절차 준수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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