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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친딸 성폭행 사건 논란…알고보니 “당구 선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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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유명 당구선수가 친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안긴 가운데 피의자 김씨가 당구 선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은 2일 “대법원이 징역17년의 원심을 확정한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진 김 모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당구연맹 나근주 차장은 “대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연맹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당구연맹 관계자는 “법원에 왜 당구 선수라고 명시했는지를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씨는 최근 출범한 프로당구협회(PBA)와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명 당구선수로 보도됐던 김씨는 지난 1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딸인 피해자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당구선수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17년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김씨의 범행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김씨는 징역 17년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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