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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미성년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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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대법원이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 형을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명 당구선수인 김씨는 지난 1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한 딸인 피해자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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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당구선수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17년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김씨의 범행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김씨는 징역 17년을 살게 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김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씨가 유명 당구 선수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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