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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로 상장 폐지 결정…거래소 1차 심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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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한국거래소가 1차 심사에서 '인보사 사태' 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 수만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 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추가 심사 경과에 따라서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당시 서류가 허위였는지, 그 과정에 중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나 법원의 취소정지 가처분신청기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중단 공고 등을 고려할 때 신장세포나 임상 개시에 대한 사실이 회사 측 주장과 다를 수 있겠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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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1차 심사는 상자 폐지 확정을 위한 절차 중 하나여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확정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심사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오면 최대 2년까지 기업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회사를 되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된다면 36.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 5만9천445명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일명 '인보사 사태'는 지난 5월 시작됐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하는 주성분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품폭허가 취소를 했다. 또한 개발 회사와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 이후 거래소는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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