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반응이 황당하다.
아베 총리는 23일 오전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책임 전가성 발언을 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언급 없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한국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오도하는 발언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 정부의 신뢰 훼손'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직후인 22일 저녁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막말에 가까운 언어를 동원해 불만을 표출했다.
고노 외무상은 자신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지역(동북아)의 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대응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비합리적 움직임을 계속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계속해서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국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9일 남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자리에서도 "매우 무례하다"는 막말을 쏟아내 일본 내에서도 '비외교적'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3권분립이 된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우리 기업도 배상에 참여할테니 일본도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했다.
애초에 일본이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일본은 그동안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을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시 대한제국의 요청에 의해 합병한 것처럼 거짓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