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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딸-위장 이혼 등 쟁점 정리… 김종민 의원, “모든 의혹이 가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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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유한국당 및 언론들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8월 2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주말 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고 팩트체크를 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다. 조국 후보자의 제수씨가 돈을 받고 증여세를 안 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먼저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의 위장 이혼 의혹이다. 남편에게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으려고 부인한테 재산을 몰아놓고 이혼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다. 김종민 의원은 “위장 이혼을 얘기하려면 위장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나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다.”라고 전제했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1985년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웅동학원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지역 인사로부터 인수를 하고 이사장이 됐다. 그렇게 웅동학원을 유지하다가 교육 환경이 어려워지니 학교를 신축·증축 공사를 하게 된다. 당시 선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16여억 원의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돈이 없는 바람에 공개 입찰이 어려웠고 결국 고려종합건설이 기부를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 없어 공사비를 주지 못했고 고려종합건설은 IMF로 부도가 났다.

그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처에 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 했다. 조국 후보자의 선친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나머지 하도급 업체들을 사비로 변제해줬다. 하도급 업체 중에는 선친의 아들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도 있었다. 선친이 변제를 해 주면서 준공 승인을 받게 됐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는 파산했고 아들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역시 파산했다. 

그렇게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연대보증을 지게 된다. 개인 빚을 지면서 연대 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나 동생 모두 개인파산이라는 것. 그런데 야당은 아버지 빚도 조국 후보자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고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은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를 피하려고 전 부인에게 채권을 넘겨줬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결하는 것은 추측과 가설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기부로 지고 있던 개인 채무는 별개라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개인 채무가 여전히 살아 있어 현재는 신용불량자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고려종합건설은 기부를 통해 보증을 받은 것으로 결국 부도가 났다. 하도급 업체인 고려시티개발은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고려종합건설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부로 인해 채무가 있는데 면탈을 위해서 이 채권을 부인에게 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장 이혼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연대 보증에 대한 개인 채무만 있다. 비록 채권을 부인한테 양도하더라도 면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 사이에는 그나마 있는 게 채권이다. 교육법상 채권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학교가 돈이 갑자기 생겨 변제하지 않는 한 실현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어떻게 이혼까지 이르게 됐을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사 이야기다. 조국 후보자의 개인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사업하느라 어려움을 겪은 반면 부인은 커리어우먼으로 큰돈이 아니어도 집안 경제를 꾸려갈 정도였다고 한다. 남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이끌어 갈 정도였는데 이후 지친 상태가 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채권을 부인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자 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모양이다.

여기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조국 후보자의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혼자 머물게 됐다. 이후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큰 아파트가 부담이 돼서 전세를 주고 작은 빌라를 얻어서 이사를 갔다. 이후 시어머니는 손주를 계속 돌봐 주고 있었고 전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시어머니가 살던 근방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이사 왔던 곳은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였다.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아파트와 빌라 2채가 생기니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팔려고 했고 전 제수씨 입장에서 다시 이사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던 전 제수씨가 약 1억 2천의 차익을 계산하고 아파트를 매매했다. 차명이라든지 빼돌렸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 소유로 전세금이 들어오는 개인 통장을 조국 후보자 어머니에게 맡겼다.

이후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한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빌라를 주고 손주를 돌봐 줄 때까지 머무르기로 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인심으로 건네준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 동서에게 증여한 셈이 된다. 조국 후보자 어머니는 당시 큰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후 모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 제수씨가 증여세를 안 낸 결과가 되면서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설명이다.

애초 조국 후보자 부인의 통장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얘기다. 당시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세금 관계를 몰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이 일련의 일들은 조국 후보자와도 관련이 없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고위공직자가 고급 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해당 펀드 회사 대표가 어디에 투자할지 자료나 정보 제공은 안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따로 조사하면 될 것이다. 투자한 회사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가설이다. 사장도 억울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한국일보는 어제(19일) 단독으로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조국 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제목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국정농단이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선정에서 뭘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딸은 2016~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받았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A 씨가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A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자칭 보수 진영의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A 씨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A 씨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없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호의를 보인 A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만 적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A 씨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2015년부터 4년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내면서 부산의료원장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료원은 지난 5월 3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의료원장 공모에 나섰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했고 다수가 지원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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