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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 기차표, 20일 오전부터 예매 시작…예매 방법-주의사항 및 올해 추석연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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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2019 추석 기차표 예매가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레일은 2019 추석 승차권 예약 전용 홈페이지서 추석 승차권 예매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대상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무궁화호 이상(관광전용열차 포함) 모든 열차승차권에 대한 예매가 진행된다.

예매 시간은 온라인 홈페이지(PC, 모바일) 기준 2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지정 역 및 대리점에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다.

20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등 총 7개 노선에 대한 예매가 진행되며, 21일에는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겅춘선 등 총 8개 노선에 대한 예매가 진행된다.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약 전용 홈페이지

잔여석 판매는 2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코레일톡, 철도고객센터(ARS 포함), 자동발매기서는 잔여석 판매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매수는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산정)로 제한되며, 결제기간은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24시까지다. 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매가 취소된다.

환불 위약금의 경우 주말(금~일, 공휴일) 기준 위약금을 적용하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7일 이내 환불시 무료),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위약금이 붙는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60분까지는 40%, 그 이후에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명절승차권의 경우 KTX 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상품(동반유아, 단체, 인터넷특가, 청소년 드림 등), 자유석, 노인석, 자전거거치대석은 운영을 중지한다.

보다 자세한 예약방법 안내를 위해서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19년 추석 연휴는 12일부터 15일까지로 총 4일이며, 추석은 13일이다.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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