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배우 이상희(장유)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집행유예 4년’…‘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 재조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룰 정도로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충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상희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기게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상희씨 측은 판결 이후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이상희 부부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2014년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상희 아들의 시신을 4년만에 다시 부검했고, 검찰은 정당방위 인정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희씨 아들이 A씨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첫 재판 이후인 201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을 재조명했다. 해당 사건은 1019회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방송에서 ‘흉기를 이용한 폭행’, ‘살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상희 부부 아들의 부겸결과 내용을 공개하며 충격이 더해졌다. 또한 방송에서는 이상희 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잘못 적혀 있었던 점, 미국 변호사의 석연치 않은 행동 등이 언급되며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