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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검찰,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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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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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로버트 할리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고, 검찰 구형 이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모범적일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후회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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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올해 아니 만 60세인 로버트 할리는 1978년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던 로버트 할리는 19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했고, 199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슬하에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로버트 할리는 90년대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하며 유행어를 만드는 등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 받아 왔다. 대표적인 1세대 외국인 방송인으로 주목 받았지만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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