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만기시 93세 출소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재록 목사가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징역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여러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일명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이재록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또한 “그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후 1심에 불복한 이재록 목사가 항소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시켜 기소했으며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이 1년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부담이 클 텐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상태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시기에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서 이재록 목사는 형량을 만기로 채울경우 93세에 출소하게된다.

한편 만민교회 일부 신도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이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