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케빈나(나상욱) 캐스팅 논란…“과거 약혼녀와 파혼…이유는? 성파문” 재조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프로골퍼 케빈 나가 '아내의 맛'에 출연하게 된 가운데, 과거 그의 성파문으로 인한 캐스팅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6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케빈 나와 지혜 부부의 초호화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케빈 나의 가족은 전세기를 타고 등장했으며 예고편을 통해 라스베이거스 초호화 저택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의 중심이 됐다.

케빈 나는 전세기를 타고 등장해 아내 지혜와 딸 리아를 소개하며 “결혼 4년 차 부부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해당 방송분이 전파를 탄 후 케빈 나의 섭외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케빈 나 과거 논란 /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캡쳐
케빈 나 과거 논란 /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캡쳐

과거 케빈 나가 전 약혼녀와 파혼하는 과정에서 '성파문' 문제가 발생해 소송까지 이어졌던 것.

지난 2013년 케빈나와 전 약혼녀는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그해 말 약혼했다. 두 사람은 2014년 11월 결혼하기로 했지만 케반나가 파혼을 선언하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전 약혼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나씨와 사실혼 관계가 있었지만,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나씨의 전 약혼녀 A씨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파혼에 따른 피해를 물어내라며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나씨가 총 3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빈 나 / 연합뉴스
케빈 나 /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3천만원, 약혼 과정의 재산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2천400만원을 인정했다. 여기에 1심과 달리 나씨 상금 소득의 재산분할을 인정해 1억6천200만원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상금 수입은 두 사람의 공동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관계 기간에 나씨의 PGA 경기에 동행하며 뒷바라지한 점 등을 보면 상금 소득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케빈 나는 미국국적의 한국인으로 1991년 미국 이민 후 골프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최연소로 퀄리파잉스쿨에 합격 PGA투어에 데뷔했고, 통산 3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PGA에 진출한 한국인으로, 현재까지 누적 상금은 약 3천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에 이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