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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협박범 도주 우려 구속영장…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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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경찰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협박한 남성에 대해 수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3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전날 협박 혐의로 체포된 유 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커터칼과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 3일 이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윤소하 의원실 제공

의원실에 따르면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윤소하, 너는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붉은 글씨로 쓰여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택배에 기재된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의자 특정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 달 만에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9시5분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유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씨가 소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표현하는 취지로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다.

유씨는 현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의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연)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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