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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13월의 보너스' 40% 더 받으려면?…제로페이 사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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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5일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로페이 페이스북
제로페이 페이스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제도가 존속하게 된 것이다. 

한편, 네이버페이는 7∼8월 두 달간 제로페이를 쓴 고객에게 결제액의 2%를 적립해준다. 페이코는 제로페이 결제 고객에게 행운복권 추첨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업종 단체별로 매월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제로페이 패밀리데이' 행사를 열 계획이다.

작년 12월 20일 선보인 제로페이는 서울지역에서 가맹점 15만6천개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17개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6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제로페이가 금방 활성화할 것" 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소비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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