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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현아·이명희,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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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약 9000만원 상당 해외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45)과 이 이사장(7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과 이들 모녀 밀수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과 차녀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 이사장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구매한 35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일부 해외 물품 밀수입과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대항항공 회사 물품으로 확인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억1043만원 상당 해외 물품을 16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 사장과 1879만원 상당 반지, 팔찌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조 전 전무는 국내에 반입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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