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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 이명희 씨와 세 모녀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증거 인멸까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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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세 모녀는 명품부터 과일까지 개인 물품 밀수에 직원과 항공기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10여 년간 이루어진 세 모녀의 밀수 행각을 28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두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밀수입 이야기는 지난 4월부터 나왔다.

인천본부세관이 8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혐의는 밀수입과 허위신고다.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명희 씨는 46회의 밀수입(3,700만 원), 조현아 씨는 213회(9,900만 원), 조현민 씨는 1회(1,800만 원)로 총 1억 5,000만 원에 해당한다.

또한 가구나 욕조 등의 개인 물품을 대한항공 물품인 것처럼 속여 5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세 모녀가 구매할 물품 리스트를 적으면 KIP(Korean Air VIP) 물품으로 분류하고 각 해외 지사에서 구매한 뒤 대한항공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은 밀수입을 도운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관세청은 지난 5월, 일산에 있는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덮쳐 2.5t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고 여기서 1600점 정도의 밀수품을 찾아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있었다.

세 모녀는 밀수품이 명백한데도 국내에서 구매했다든가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고 영수증과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의무 소홀로 보고 내부 징계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차후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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