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리더십은 가식적, 실망 금하지 않을 수 없어"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하자, 공천 지장 언급하며 협박"
"강압적인 윤리위 회부가 국회법 위반·직권 남용 행위"
"해당 행위 징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나경원"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 거부로 물의를 일으켜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라며 당의 결정에 불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박순자, 해당 행위한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서 조용히 입 한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다"며 "황교안 대표님, 제 입장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하게 처리 안 될 시에는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각 정당에서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합의 방법"이라며"당사자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을 사퇴하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수십차례 경선을 요청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밤에 병원에 찾아와서 국토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공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저를 협박하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사회볼 때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은 1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의총을 열테니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촉구 서명을 국토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받으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저는 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을 원칙대로 준수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내부 합의로 조율할 노력은 하지 않고, 제가 양보해서 경선까지 요청했는데도 무시하면서 반민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당 윤리위에 회부한 행위가 현행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명에 불복한 적이 없다"며 "저는 경선을 신청해서 당당하게 국회직에 임하려고 한 사람인데 그 뜻을 관찰시켜주지 않은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다.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만을 요구하는 지도부의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해당 행위인가, 6개월 징계를 받아야 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얼마나 원내대표의 능력이 부재한지, 신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원내대표의 의무를 회피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 떠넘기고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아주 있을 수 없는 행위를 나 원내대표는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라며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책무를, 책임을 알고 계신지 의심스럽다"고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재심 결과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준까진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회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
특히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25분 회의실을 나왔다.
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