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지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 소속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통상 외부인이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당일만 출입이 가능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의원은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내 정보를 많이 아는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 같다”라며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출입증은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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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3 13: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