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주진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김태한 대표, 불법 행위 인정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바 대표와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작년 말에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고 이제 사건의 본질인 분식회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충분한 수사를 거쳐 핵심 부분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김 대표와 임원 2명이 2015년 4조 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회사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수조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2016년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검찰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보고서 검토를 한 회계사들로부터 삼성 측 지시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기존의 방어 논리를 번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반발한 이유는 김 대표와 2명의 임원이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면서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 같은 불법 행위는 아예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나 증거를 입증할 만한 문건과 진술이 쏟아지자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저질렀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2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상속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사건’에 비유하며 법원이 가중처벌조차 무시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 회계사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도 없다. 회계 법인들조차 삼성 측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자백했다. 이 사실은 구속적부심에서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자칭 경제지와 보수지들이 증거인멸은 인정됐지만 결국 분식회계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한 점은 김 대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건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명재권 부장판사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회계법인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고 자백도 했다. 분식회계를 논의한 내부 자료들이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의 회의 참석한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횡령 혐의도 구속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 현금 3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은 김 대표에게 ‘노출하면 위험하다’는 의사를, 법무법인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 공장장은 “살인사건에서 서로 내가 죽이지 않았고 상대방이 죽였다고 주장한 꼴이다. 그렇다면 둘 다 구속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미전실 출신인 삼성전자의 김 모 부사장 등 2명과 함께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사장을 뜻하는 ‘JY’와 박근혜를 뜻하는 ‘VIP’ 등 민감한 단어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앞서 삼바와 같은 입장이었던 회계 법인들의 거짓 진술을 확보하고 콜옵션 조항을 두고 신용평가 회사 의견서까지 조작한 정황까지 확보하면서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였다.

삼성은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이를 정리한 보고서 등을 일제히 삭제했지만, 최근 검찰은 이를 상당 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로써 다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관계로 지분 4%를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 삼바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의 유명한 바이오젠과 합작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두는데 부채로 작용하는 점을 분식회계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적자였던 삼바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삼성전자 승계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터진 말 로비 의혹까지 번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리한 승계 과정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