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수사 정점, 경제 위기 보도 쏟아질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해 증거 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이 1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은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거나 삭제한 과정에 정 사장이 개입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들이 열었던 긴급 대책회의에 정 사장도 참여했는지 살피고 있다.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16일까지 역대 최단 기간 재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그 18일 동안 분식회계를 결론 냈고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일일 진행한 주진우 기자는 “역대 최단 기간 재임인데도 역대 금감원장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참여연대로서 금감원장에게 이례적 환영 논평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본다. 검찰에서도 증거는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7월 말까지는 수사가 끝날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서 “분식회계 목적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제는 누가 관여했는지에 대해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 있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도 받은 바는 있으나 금감원에 있을 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30년을 근무한 직원이 지금까지 삼성 관련해서 원칙대로 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 삼성을 건드리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국가기관에서도 삼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며 “듣는 순간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앞으로 언론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와 삼성 위기 보도를 쏟아낼 것으로 추측했다.

또 “삼바를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삼성으로는 아플 것”이라며 “분식회계 관련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1996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에버랜드 채권을 헐값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던 관계로 지분 4%를 갖고 있던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가치를 띄우기 위해 자회사 삼바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해외의 유명한 바이오젠과 합작하면서 콜옵션 조항을 두는데 부채로 작용하는 점을 분식회계로 무마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적자였던 삼바가 4조 5천억 원이라는 뻥튀기가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사명 변경을 했고 삼성전자 승계 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터진 말 로비 의혹까지 번지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나온 엇갈린 판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과 2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심과 2심,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에서는 유죄가 판결됐다.

오직 정형식 부장판사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현황이 없으니 청탁도 없었고 그로 인해 제3자 뇌물죄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 말 로비 등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현재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갔고 결과적으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리한 승계 과정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