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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 위법 수집…효력 없다”…혐의 인정할 땐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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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30)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을 주장했다. 

정준영 측이 주장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이다. 

16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29)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준영 측 변호인은 1차 공판기일에 앞서 전날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씨 측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전체나 이에 기초한 진술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되고, 증거로 쓰이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정준영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사실만 부인한 정준영과 달리 최종훈 측은 성폭행 혐의 자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의사에 반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3년도 넘어 최씨의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피해자를 만난 기억은 있어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부인했던 두 사람이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보인 태세전환 태도에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추하다. 추해”, “기껏 생각해낸 게 이거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준영아 그만하자” 등 반응을 보이며 어이없어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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