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30)˙최종훈(29)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정준영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같은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외 3명 아이돌가수 친오빠 권씨, 버닝썬 직원 김씨와 허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정씨와 최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두 사람은 “무직입니다”고 답한 후 고개를 숙였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준영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의식이 없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사실만 부인한 정준영과 달리 최종훈 측은 성폭행 혐의 자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있었다고 해도 의사에 반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3년도 넘어 최씨의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피해자를 만난 기억은 있어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최씨 외 3명 역시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며 준비기일이 종결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정준영-최종훈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마쳤으며 “최종훈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의혹으로 고소된 만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씨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은 최종훈의 재판과 병합돼 27일 오전으로 변경된 것.
두 사람 모두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